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주식회사 노타
대표이사 채 명 수

Next
Next

주식회사 노타 202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