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노타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노타(이하 “노타”라 한다)와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노타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임원 및 각 부서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4조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노타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와 노타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또는 노타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이해 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타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노타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출될 경우에 노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노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노타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과도한 주식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 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1조 (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노타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 (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고객임을 깊이 인식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향한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업무 방향을 항상 고객 중심으로 설정한다.

제13조 (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 (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고객 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린다.

제4장  타 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 (거래법규 준수)

모든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 (자유경쟁 추구)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①      노타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거래 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깨끗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 (임직원 존중)

노타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노타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노타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 (삶의 질 향상)

①      노타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노타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으로 노력한다.

제6장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윤리

제22조 (윤리원칙)

노타는 다음 각 호의 윤리를 실천하여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인류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2.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과 처리 과정은 필요시 설명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및 숨겨진 기능이 없어야 한다.
3.       기술 개발 단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오동작과 위험상황에 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기술 및 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관련한 윤리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국내외에서 도출된 품질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 (국가발전에 기여)

노타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노타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신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①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노타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 (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의식과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실시를 위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 강령의 교육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강령의 준수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이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 (윤리운영위원회)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 정착, 운영 및 윤리경영 관련 상담, 자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윤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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